제 1조 연간이용권자의 대상과 정의
1. 본 약관은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191에 위치한 서울랜드(이하"회사"라 한다.)를 이용하는 모든 연간이용권자에게 적용된다.
2. 연간이용권자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연간이용권에 가입한 후 자격을 획득하여 연간이용권증을 소지하고, 가입 내용에 따라 상품(서울랜드, 둘모아, 다모아 등)별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. 단, 유료로 별도 규정되거나 사전 공지된 시설은 혜택에서 제외한다.
3. 연간이용권 가입 후 구매 권종의 변경은 가입 당일에 한해 가능하다.
제 2조 연간이용권자의 권리
1. 연간이용권자는 연간이용권 가입일로부터 연간이용권의 유효기간동안 가입한 연간이용권의 종류 및 그 자격별 제공되는 서비스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. 연간이용권의 종류 및 그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가 홈페이지에 상시 공지한다.
2. 회사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연간이용권의 종류 및 그 자격별 제공되는 서비스와 혜택을 변경할 수 있다.
제 3조 연간이용권자의 의무
1. 연간이용권자는 자격별 혜택 이용 시 반드시 연간이용권증을 지참 또는 패용해야 하며, 각 상품별 해당 사업자의 제시 요구 시 연간이용권증을 제시하여야만 연간이용권자로서의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.
2. 연간이용권증을 분실, 훼손 또는 미지참한 경우에는 연간이용권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,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연간이용권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.
3. 연간이용권자는 연간이용권증을 회사의 사전 승인없이 타인에게 대여, 양도, 매매할 수 없다. 단,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간이용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5조 항 및 6항의 기준에 따라 승인받아야 한다.
4. 연간이용권 교환권은 유효기간 내에 연간이용권증으로 교환하여야 하며, 교환권 분실 및 유효기간 경과 시 환불 및 연간이용권증으로의 교환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.
제 4조 연간이용권의 유효기간
1. 연간이용권의 유효기간은 연간이용권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또는 1년으로 규정하되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. 도한, 회사는 연간이용권의 만료일자를 연간이용권증에 명시한다.
2. 연간이용권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. 단, 3개월 미만의 해외 체류 또는 병원 입원 및 그 후유 장애 치료, 합리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이나 테러 또는 재난 등 일정기간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객관적 서류로 증명 가능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3개월까지 연간이용권의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다. 단, 연장 기간은 합리적으로 방문 불가능한 날짜만을 고려한다. 연간이용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연장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바다야 하며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연간이용권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.
3. 2항에 준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연간이용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재가입을 하여야 하며, 만기 3개월 전부터 만기 후 6개월 이내 재가입 시에는 우대 가격을 적용받을 수 있다. 단, 우대 및 할인 혜택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아니 한다.
4. 연간이용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면 연간이용권자로서의 자격은 상실된다. 2~4호의 경우 연간이용권증은 즉시 회수되며, 회수된 연간이용권증의 환불 및 양도는 불가능하다. 또한, 회사는 손해의 책임으로 인해 자격이 상실된 연간이용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① 연간이용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
② 연간이용권증을 무단으로 대여, 양도, 매매한 것이 확인된 경우
③ 연간이용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
④ 연간이용권자가 자격별 서비스 및 혜택 이용 중 다른 이용자 또는 회사가 고용한 직원에게 고용한 직원에게 신체적, 정신적, 경제적 손해를 입힌 경우
제 5조 연간이용권의 환불 및 양도
1. 연간이용권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연간이용권의 환불 및 양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. 단, 결제일 기준 7일 이내 서면으로 철회 요청이 가능하다. 이때에는 각 상품별 해당 사업자의 1일 또는 1호 이용권 정상가격을 제외하고 환불한다.
2. 연간이용권자 본인의 해외 이민, 3개월 이상의 해외 출장 또는 병원 입원, 군 복무, 예상치 못한 사고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서울랜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1회에 한하여 회사 승인 후 환불 또는 잔여 기간의 타인 양도가 가능하다. 단, 연간이용권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유효기간이 50%이상 경과한 경우 및 연간이용권증을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도 환불 및 양도가 불가능하다.
3. 연간이용권자가 특별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를 통해 연간이용권을 구입 및 등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다. 회사는 그러한 특별 프로모션 도는 이벤트 진행 시 환불이 불가함을 고지한다.
4. 연간이용권자가 2항에 준하는 사유로 연간이용권을 환불하고자 할 대에는 객관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, 연간이용권 환불 신청서, 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, 연간이용권증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. 이때 환불은 본인 및 직계 가족에 한하여 가능하다.
5. 연간이용권자가 2항에 준하는 사유로 연간이용권을 환불할 경우 환불 금액의 비율 기준은 아래와 같다.
① 가입일로부터 2개월 이내 환불시 결제 금액의 50%
② 가입일로부터 4개월 이내 환불시 결제 금액의 20%
③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환불시 결제 금액의 10%
6. 연간이용권자가 2항에 준하는 사유로 연간이용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객관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, 양수인의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 후 연간이용권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.
제 6조 연간이용권증의 분실 신고
1. 연간이용권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 연간이용권자는 회사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.
2. 연간이용권증 분실신고 이전의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연간이용권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.
제 7조 연간이용권증의 재발급
1. 연간이용권증을 재발급 받을 시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. 수수료의 가격은 변동될 수 있으며, 그 가격은 회사가 홈페이지 및 연간이용권센터에 상시 공지한다.
2. 부정사용으로 인해 회수된 연간이용권증은 재발급 할 수 없다.
제 8조 불가항력
1. 사업자는 사업주체의 변경, 천재지변, 행정관청의 구제, 긴급한 안전조치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간이용권 혜택 제공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.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대하여 회사의 의무는 경감 또는 면제된다.
2. 제 1항이 사유로 연간이용권 혜택 제공이 어려울 경우 연간이용권자는 연간이용권을 환불 받을 수 잇으며, 회사는 제 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비를 환불한다. 단, 이 경우 연간이용권자는 본 약관에 다른 환불금액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제 9조 약관변경 및 분쟁조정
1. 본 약관은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약관의 변경 후 그 내용이 기존 약관보다 연간이용권자에게 유리할 경우, 기존 연간이요권자는 변경 약관 내용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다.
2. 본 약관과 관련한 법적인 분쟁의 발생 시에는 민법 규정 및 민사소성법상의 관할규정에 따른다.